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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법 제 78조

놉밍밍해 2025. 3.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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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1.불내는거 2. 탈선또는 충돌

2항10년 1억 파손으로 위험발생시킬시

 

3항 1항과실로 1년 징년1천만원

4항 2항 과실로 1천만원 이하 벌금

5항 1항중대과실 또는 업무상과실 3천만원3년 이하징역

6항 2항 중대과실 또는 업무상과실 2천만원2년이하 

7항 1항2항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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